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매년 저희 할머니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따로 살다 보니 매번 대리 신청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자격 조건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자격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중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동안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돼요. 그리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만약 다음연도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후 1년 동안은 자동신청 대상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 소득요건
직전연도의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전체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껴서 매매했을 경우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라면 웬만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어요.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을 하면 되고, 사업자라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5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31 |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셔야 해요. 3월에 신청하는 것은 직전연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직전연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돼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방법
1.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때 [자동신청 동의]에 동의하시면 자동신청이 완료됩니다.
2.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해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변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는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꼭 자동신청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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