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30만원 지원받으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부한 분들이라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대상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사업 지원 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청년, 신혼부부라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줍니다. 청년이 아닐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만 반환돼요.
심사 결과 소요 기간
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된다고 해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신청인에게 연장 통지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4년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해요.
1.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해서 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검색]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서류를 스캔해서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해요.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상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좋으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 신청이 허용된다고 해요. 이때,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돼요.
✅ 필수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여기까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부터 이사까지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 꼭 신청하셔서 30만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청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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